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6570 사건 피고인은 2012. 11. 10. 09:50경 광주 서구 B 식당 주방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6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127 사건
피고인은 2012. 12. 15. 01:55경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아랫광장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