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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5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6570 사건 피고인은 2012. 11. 10. 09:50경 광주 서구 B 식당 주방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6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127 사건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55경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아랫광장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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