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2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59에 있는 국보로 사거리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D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