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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를 부산은행 주차장에서 사상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D(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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