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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7:1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사직동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양정동 쪽에서 부산교대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부산교대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37세)가 운전하는 H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극하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58세) 및 피해자 K(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L(여, 41세) 및 피해자 M(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N(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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