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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0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서방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있는 피해자 G(59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J,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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