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0: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 4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씨티은행 앞 도로를 인창동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