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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5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검 암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천교에서 서 구청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때 싼 타 페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우측 뒤 범퍼 부위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0:50 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검 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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