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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6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93km 지점 편도 5 차로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4 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4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46 세) 이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1 차로까지 밀리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마침 1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J(54 세) 이 운전하는 K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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