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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28 2015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00:40 경 당 진시 송산면 상거리에 있는 비타민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0:4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C 앞 도로를 송 산 삼월 리 쪽에서 송산면 사무소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디 투 엔지니어링의 소유인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바퀴 휀 더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견적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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