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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4. 9.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내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제 2 차로를 따라 제 2 구미 교 방면에서 대성 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고 피고 인의 뒤쪽에는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 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553,5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6. 5. 17.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기로 77에 있는 남 통이 편한 세상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제 1 차로를 따라 제 2 구미 교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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