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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0 2016고단1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3:0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평 월 길 90-11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함평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하여 2 차로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2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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