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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8 2020고단1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 탄 방면에서 평택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E( 남, 63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자신의 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싼 타 페 차량이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가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55세) 이 운전하는 H 모 하비차량과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I( 남, 37세) 가 운전하는 J K5 차량,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K( 남, 43세) 이 운전하는 L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G, M(G 차량의 동승자, 여, 52세), I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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