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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63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6. 11. 경 피해자 C( 여, 44세) 과 혼인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4. 경 시흥시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찬 후, 가위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자 신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1. 14: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신용카드와 통장을 주지 않고 외출하려는 것에 화가 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거실에 나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당시 방에 있던 딸 E( 여, 15세) 도 폭행을 당할까 봐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에게 “ 니 딸 또 신고하러 간 거 다 안다 ”라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22cm , 전체 길이 33cm ) 을 꺼 내 어 들고 자신의 목에 댄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 내가 어떻게 죽는지 잘 봐라” 고 말하여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식칼을 피해 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고 “ 껍질을 발라서 죽여 버린다” 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안방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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