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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2 2017고단623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중순 22:00 경 안동시 C 원룸 308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4세) 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3: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리면서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가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 다 대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재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특수 협박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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