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2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3:30 경 서울 강서구 E ***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성질을 부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발등을 이빨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 라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 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냐,
고개 숙여 라, 눈 깔아 라” 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지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 소리 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숨이 막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 옆 집에서 듣고 경찰이 오면 어떡하려 하느냐,
너 안 되겠다 경찰이 오기 전에 죽어야 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재차 안방 침대에 내 팽겨 친 다음 부엌으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과도( 칼날 길이 9.5cm, 전체 길이 20.5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입을 틀어막고 “ 소리를 치면 죽여 버린다” 라며 피해자를 위협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좌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자필 진술서( 증거 목록 14번, 16번)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D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1. 과도 사진 및 현장 사진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