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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단6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와 약 1년 전 사귀었던 사이로, 2017. 3. 경부터 경제적 문제로 익산시 D 202호에서 함께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6. 08:30 경 익산시 D 2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어떤 남자랑 잠을 잤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몰아 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황색 과도(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와 피해자 목에 대고 “ 살고 싶냐

” 고 하면서 주황색 과도의 칼 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황색 과도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주황색 과도로 침대 위쪽에 있는 인형 박스를 칼로 찢어 “ 이렇게 되고 싶냐

” 고 말한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흰색 과도( 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와 목에 들이대고, 흰색 과도의 칼 면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등을 수회 때렸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흰색 과도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다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황색 식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가져 와 “ 이렇게 죽이면 숨도 못 쉬고 죽어 신고를 못한다” 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 옆 벽을 찌르고 돌려 팠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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