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8 2018고합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8세) 는 애인 관계로,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는데,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때리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8. 7. 9. 21:40 경 논산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 안의 텔레비전 선을 끊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위 칼을 놓치게 되자 다시 다른 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으며, 또다시 피해 자가 소리를 치며 몸부림을 쳐 칼을 놓치게 되자, 재차 다른 칼( 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을 꺼 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쳐 구조됨에 따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및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회답서, 추송서, 진료비 계산서 ㆍ 영수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