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207(2013.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415(2013.12.30)
제목
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
요지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하는 것이 타당히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103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4.4.25
판결선고
2014.6.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초과인출금의 미발생 원고는 이 사건 ②부동산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①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②부동산의 나머지 취득자금도 지급하였다. 피고 역시 이 사건 ①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00억 0,000만 원이 이 사건 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을 이 사건 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①부동산에서 인출된 금원(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①사업장의 대여금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같은 금원을 이 사건 ②사업장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기해 이 사건 ①, ②부동산에서의 부동산임대사업(이 사건 ①, ②사업장)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회계처리 한다면, 사업용 자산의 합이 부채의 합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초과인출금에 관한 지급이자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 상당 차입금에 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이 사건 차입금은 그 전액이 이 사건 ①부동산(건물 포함)의 취득에 사용되었고, 초과인출금이라 하여도 그것이 가사관련경비가 아닌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이 이 사건 ①부동산의 공사대금 지급 등에 실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피고
가) 사업장별 소득 구분과 초과인출금의 발생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5항 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각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3조 내지 35조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규정들 역시 사업장별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등 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 부과의 근거되는 제반 계산은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기순이익(수입금액 - 필요경비)과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초과인출금의 발생 및 계산 등은 모두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①사업장은 원고 단독명의의 사업장이고, 이 사건 ②사업장은 원고와 원고의 처가 공동명의(지분비율은 원고 8/10, 원고의 처 2/10)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장으로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소득세법 제43조 또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때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장부상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와 수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엄연히 각 사업장별로 구별하여 별도로 산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야 하는 결과 이 사건 차입금은 이 사건 ①부동산의 신축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①사업장의 부채로 계산되어야한다. 한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채무는 이 사건 ①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채인만큼 그 전액을 이 사건 ①사업장의 고정부채로 계산해야 하고, 그 보증금 중 일부를이 사건 ②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해 금원을 이 사건②사업장에 개인적으로 출자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대여금 내지 차용금 등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②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채무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②사업장의 부채로 계산할 수는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과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이 사건 ①사업장의 부채로 계산하여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 발생한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에 관한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에 관한 지급이자의 가사관련비용 의제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으로 이 사건 ①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채무 외에 이 사건 차입금 채무 전부를 그대로 부담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함으로써 초과인출금을 발생시켰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초과인출금 산정 방법 및 초과인출금의 발생 여부
가)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⑴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경비(제1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가사와 관련된 경비(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⑵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적단위, 즉 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귀속자의 구성단위를 가리키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득세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개인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소득에 대하여 가족합산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다만 거주자가 자산을 공동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소득세법 제2조의 2 제1항 본문, 제43조 제2항).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9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 및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순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와 함께 소득금액의 산출요소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사업에 기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개인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한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업장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⑶ 피고가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과 경비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 사건에서 말하는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초과인출금을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부의 비치・기록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와 같은 규정이 초과인출금을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2010. 10. 27. 위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개정 전후로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위 법의 개정취지 또한 그와 같은 것은 아니라 사업장별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거래 내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 기록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위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의 규정(혹은 개정된 소득세법제160조 제5항의 규정)도 초과인출금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소득세 부과에 있어 이를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각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 역시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그 근거서류를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필요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일 뿐인 만큼 이를 두고 소득세 부과의 근거되는 수입과 비용의 계산을 사업장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직접 규정인 소득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 역시 그 규정의 내용, 형식, 문언의 의미를 아무리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사업장별 과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유추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구별에 관하여
⑴ 이 사건 ①사업장이 원고의 단독사업장이고, 이 사건 ②사업장이 원고와 원고의 처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장이며,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②사업장에 관하여 이를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신고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은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공유물 및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과세단위인 개인이 자산을 공동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소득세에 있어서의 개인과세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과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의 부과를 해야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⑵ 즉,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자가 다수인 관계로 소득세법에서 납세의무자이자 과세단위로 정하고 있는 개인거주자와 구분하여 이를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장부 관리 및 그에 관한 소득을 산정할 것을 정하되, 소득세 부과 단계에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을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각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 외에 다른 개인사업장을 갖고 있는 공동사업자 개인은 개인사업장의 소득과 공동사업장의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규정은 이를 사업장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해 이 사건 ①사업장과 이 사건 ②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쳐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두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소득세 부과의 근거되는 자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에 있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해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를 사업장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그 밖에 과세단위가 개인인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 구분하여 그 초과인출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①, ②사업장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비교하여 초과인출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 이에 따라 이 사건 ①, ②사업장의 부채 합계액이 자산 합계액을 초과함으로써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①, ②사업장의 2008년도 자산가액 합계는 00,000,000,000원(= 0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이고, 부채가액 합계는 00,000,000,000원(= 00,000,000,000원 +000,000,000원)이므로 그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고, 2009년 자산가액 합계는 00,000,000,000원(= 00,000,000,000원 + 0,000,000,000원)이고, 부채가액 합계는 00,000,03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이므로 역시 그 자산이 부채를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①, ②사업장에서의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소득에 관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①사업장의 초과인출금 상당 부채에 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관련 법규정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27호는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들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지급이자'라 함은 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타 부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의미하고, 이는 결국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와 초과인출금 상당 부채에 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⑴ 세액은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만큼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 및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순소득인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과세하는데,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총수입금액과 함께 필요경비 역시 소득금액 산출의 필수요소가 된다.
⑵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하는데,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이지만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이 있고, 그 중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이라 하면서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된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다) 이 사건 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초과인출금 상당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⑴ 한편,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사관련비용으로 의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제도는 개인사업소득자의 경우 그가 동시에 '가계'와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그 스스로 가계와 사업의 재산을 뒤섞어 관리・처분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지출이 비용의 지출인지 수익의 회수인지 불분명하여 과세소득금액의 산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비용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용과 가사용 양쪽에 사용하는 유지비용 중 어느 정도를 가사관련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결국 가사관련비용은 소득의 소비이지 소득의 창출을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⑵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사업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 11874 판결 참조).
⑶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초과인출금은 사업에 무관한 가사유용비로 사용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은 반드시 차입금의 가사유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6054 판결 참조), 또 사업상 여유자금이 있어서 은행에 예탁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은 차입금 유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본 결과 가사와는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누9749 판결 참조).
⑷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①사업장에 대한 부채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2008년도는 임대차보증금 0,000,000,000원, 장기차입금 0,000,000,000원, 유동부채 00,000,000원이고, 2009년도는 임대차보증금 0,000,000,000원, 장기차입금 0,000,000,000원, 유동부채 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장기차입금은 원고가 2006. 9. 4.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 사건 차입금이고, 이 사건 차입금 모두가 이 사건 ①부동산의 취득(건축)에 사용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①사업장에 있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발생근거를 따져보면 이는 이 사건 차입금 전액이 이 사건 ①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입금 채무는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 즉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한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사업자에게 채무상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①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현금 혹은 자산이 발생한 이상 이를 이 사건 차입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부채를 감소시켰으면 이 사건과 같은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써 특별한 사유 없는 초과인출금을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차용금에 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따를 문제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특별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인출금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으면 이를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차입금이 이 사건 ①부동산의 취득에 모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적인 사용처가 밝혀진 이상 그에 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서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를 결정한 후, 그에 기해 이 사건 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차입금 채무로 인한 자산초과 부채를 초과인출금으로 보고, 그에 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