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가사경비의제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의 정당성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구분하여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사건
2013구합102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2.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2. OO시 OO구 OO동 452-1 주유소용지 1,127㎡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9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9.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사건 ①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30. 경매절차에서 OO시 OO구 OO동 830-31 잡종지 477㎡외 1필지 지상에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 중 8/10 지분(처 이BB 2/10 지분)을 매각받아 2006. 12. 5.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사건 ②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① 사업장의 2008년, 2009년 귀속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OOOO원, OOOO원으로, 부채 합계액 OOOO원, OOOO원에 미달하여 초과인출금 OOOO원, OOOO원 (이하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이 각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구분
연도
자산가액
부채가액
초과인출금
이 사건 ① 사업장
2008
OOOO원
OOOO원
-OOOO원
2009
OOOO원
OOOO원
-OOOO원
이 사건 ② 사업장
2008
OOOO원
OOOO원
OOOO원
2009
OOOO원
OOOO원
OOOO원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① 사업장에 대한 2008년, 2009년 귀속 장부계상 이자비용 OOOO원, OOOO원 중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OOOO원, OOOO원을 필요경비에 각 불산입하고, 2006년 귀속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2011. 2.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6. 9. 4. CC은행에서 이 사건 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차입금 OOOO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 전액을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약 OOOO원은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에, 나머지 약 OOOO원은 이 사건 ② 부동산의 취득에 각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각 사업장에 실제 사용된 차입금을 나누어 계상하면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장은 2012. 9. 10. 원고의 위 주장 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차입금이 원고의 각 사업장의 취득에 실제로 사용된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장의 초과인출금을 계산하고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조사청인 종로세무서장은 2012. 11. 30. 피고에게,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차입금은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건설)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② 부동산의 취득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O원이 이 사건 ②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임대보증금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고정부채로서 설령 타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차입금을 모두 이 사건 ① 부동산의 부채금액에 포함시켜 초과인출금을 산정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고, 다만 당초 과세처분시 과소공제된 이월결손금 OOOO원에 대하여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안을 통지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0.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액경정결정(이하 2011. 2. 8.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① 사업장에 관한 2008년 및 2009년의 구체적인 자산 및 부채 내 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① 사업장
자산 내역
부채 내역
2008년
합계 OOOO원
・ 유동자산 OOOO원
・ 토지 OOOO원
・ 건물 OOOO원
・ 기타유형자산 OOOO원
합계 OOOO원
・ 유동부채 OOOO원
・ 장기차입금 OOOO원
・ 임대보증금 OOOO원
2009년
합계 OOOO원
・ 유동자산 OOOO원
・ 토지 OOOO원
・ 건물 OOOO원
・ 기타유형자산 OOOO원
합계 OOOO원
・ 유동부채 OOOO원
・ 장기차입금 OOOO원
・ 임대보증금 OOOO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개인적으로 OOOO원 정도를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① 부동산의 나머지 취득자금도 지급하였으며, 피고도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OOOO원이 이 사건 ②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을 이 사건 ②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① 부동산에서 인출된 금원(임대차보증금)을 대여금 처리하고, 같은 금원을 이 사건 ② 부동산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함께 회계처리하면, 사업용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은 발생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차입금은 그 전액이 이 사건 ① 부동산(건물)의 취득에 사용되었고, 초과인출금이라고 하더라도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이 이 사건 ① 부동산의 공사대금 지급에 실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5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인출금 계산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여 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차입금은 이 사건 ① 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① 사업장의 부채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 채무는 그 전액을 당해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로 계산하여야 하여, 위 보증금을 이 사건 ②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을 모두 이 사건 ①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 초과인출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1) 가)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볍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 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 하는 가사와 관련된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엽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고 ・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도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초과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는 점, ④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 하여야 한다는 장부의 비치 ・ 기록에 관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각 사업장별 초과인출금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⑤ 2010. 10. 27. 개정 된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개정 전후로 초과인출금 산정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나, 위 규정의 개정취지가 그와 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이 각 사업장별 초과인출금 산정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밖에 과세단위가 개인인 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①, ② 사업장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여 초과인출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①, ② 사업장의 부채 합계액이 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①, ② 사업장의 2008년 자산가액 합계는 OOOO원 (= OOOO원 + OOOO원)으로서 부채가액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을 초과하고, 2009년 자산가액 합계는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서 부채가액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위 1) 나)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지급이자'라 함은 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타 부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고, 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에 한하므로 당해 사업에 직접 투하된 차입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 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 산업이 부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사유는, 사업으로 인한 결손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 가사와 관련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경우 등 다양한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본 결과 가사와는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누9749 판결1)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 항 제2호는 부채의 합계가 사업용자산의 합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인출금 상당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원칙이지만, 이때에도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 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 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① 사업장에 대한 부채의 구체적 내역은 2008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OOOO원, 장기차입금 OOOO원, 유동부채 OOOO원이고, 2009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OOOO원, 장기차입금 OOOO원, 유동부채 OOOO원인 사실, 위 장기차입금은 원고가 2006. 9. 4. C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 사건 차입금을 말하는데, 위 금원 전액이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① 사업장에 관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금 전액이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이상 이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구분하여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꽉웰양 훌념-낱홉' l' _11 __",웰i 、 휩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