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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59932 판결
(심리불속행)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702 (2017.08.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681 (2014.04.28)

제목

(심리불속행)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7두599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1. 선고 (춘천)2015누7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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