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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60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76;공1989.6.1.(849),770]
판시사항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의 효력

판결요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소정의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수도 있는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 보지고 않고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관련 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므로 그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에서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이라고 하여 그 제1항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 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 제48조 제5호 의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급이자×초과인출금발생기간중의 차입금적수/연간차입금의 적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가사관련경비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는 물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관련 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어 위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지급한 이자합계 금 83,014,952원 중 피고가 위 기본통칙에 의하여 계산한 금 25,971,993원을 가사관련비용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을 위법하다고 하고 또 위 이자가 현실적으로 가사관련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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