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와 2010. 9. 25. 경부터 중국 법에 따라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4. 7. 21.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2014. 7. 30.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 08:10 경 경주시 D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잠시만 더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방에 누웠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을 단념하고 방에 그대로 눕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 비키라, 그러지 말라.” 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내 마누라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더듬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 이러지 말라, 우리 지금 소송 중인데 이런 것 싫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와 목 등을 밀쳐 내며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손을 못 움직이게 하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한 손 및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지 못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성기를 손으로 꽉 잡는 바람에 더 이상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