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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26세)의 언니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17. 새벽 광주 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깜짝 놀라며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2. 20: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여자들은 뱃살이 말랑말랑하다, 전보다 살이 좀 찐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 02: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들쳐 메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며 팔과 다리로 밀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0. 20. 03:00 광주 서구 F, 307동 11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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