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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합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일행 2명은 2013. 5. 27. 02: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여, 23세), 그 여자후배 1명과 우연히 합석하여 ‘I’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같은 날 08: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J에 있는 K 모텔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B103호 침대에서 피해자를 사이에 둔 채 누웠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8:30경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 B도 ‘나도 할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가겠다’고 말하며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양쪽에서 양발로 각각 피해자의 한쪽 발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시 눕히고, 위 B는 재차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렸다.

위 A는 계속하여 겁에 질려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움직이고, 위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가슴을 만지다가 위 A가 삽입을 중단하자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와 치마를 완전히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움직이고, 위 A는 다시 위 B가 삽입을 중단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움직이고, 위 B는 위 A가 삽입을 중단하자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움직이다가 사정하고, 위 A는 위 B가 사정한 이후 또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움직이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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