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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14 2014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는 부녀지간으로, 평소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도 자며 생활하다

보니, 피해자가 가슴이 커지는 등 2차 성징의 징후를 보이자 피해자에 대해 성욕을 느껴왔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에서 2014. 4월 초순경 사이의 07:00경 무렵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아침에 일어나 개밥을 주러 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처가 방에서 나가자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순간적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삽입을 반복하면서 “보지가 커졌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아침에 일어나 개밥을 주러 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방에서 나가자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순간적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삽입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리를 움직여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만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잡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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