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홍색을 띠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 성건동에 있는 장군교 신호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동대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C(51세, 여)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조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44세, 여)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E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 여), 피해자 H(47세, 여), 피해자 I(1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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