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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단1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5. 02:2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이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계양IC 쪽에서 박촌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의 신호기에 따라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 회전하면서 2차로 가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한 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후미 및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57세) 운전의 J K5 택시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의, 피해자 E, G,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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