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20:42경 서산시 명지2로 213에 있는 명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향에서 삼길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20:42경 서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산시 명지2로 213에 있는 명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