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1 2015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23:2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공소사실에 기재된 ‘Q’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운 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여 마티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47세)이 운전하는 K 카렌스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옆 차로로 튕겨나가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4세)가 운전하는 M BMW 승용차를 충격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