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3: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 대교 위 1 차로를 C 병원 방면에서 동 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 부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남, 43세) 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3:25 경 경주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동 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