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06:40경 인천 서구 건지로에 있는 대림베스트빌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 2동에 있는 대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6:40경 인천 서구 석남2동 537-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북시장 방면에서 국빈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밀려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