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정7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계원 26명이 매월 200만 원씩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계금을 탄 다음부터는 미리 정해진 이자로 매월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고, 피해자 E는 계원이 되어 위 약정에 따라 2010. 12. 6.경부터 계금을 탈 시기인 2013. 1. 6.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2013. 1. 6.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6,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계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계금 중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2013. 3.경부터 피고인에게 이자를 공제하고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F 상대 사실관계 확인 보고)(E는 2013. 6.경 파계된 후 피고인에게 종전에 빌려준 2,000만 원과 이 사건 계금 중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받고, 종전에 빌려준 2,000만 원을 먼저 갚으라고 했다고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상대 사실관계 확인보고)(E는 피고인으로부터 계금 중 일부만 받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2013. 3.경부터 이자를 공제하고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E가 피고인에게 2012. 12. 16.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