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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계금 3,000만 원, 월 계불입금 1구좌당 100만 원,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1번계’라고 한다)를 조직한 후,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위 투자금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순번이 지정된 계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개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계금 3,000만 원, 월 계불입금 1구좌당 100만 원, 구좌 30개 공소사실에는 구좌 20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금이 3,000만 원인 점 및 그 밖의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좌 20개’는 ‘구좌 30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2번 계’라고 한다)를 조직한 후,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더는 순번이 지정된 계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개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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