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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10일계, 20일계, 25일계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17명이 매월 10일에 125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 수령 후에는 145만 원씩 불입하는 계금 2,000만 원 짜리 번호계(10일계)를 구성하자.

내가 2012. 11. 10. 순번 3번으로 계금을 받으면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지불하겠으니 먼저 계금을 받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에 다방,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였으나, 모두 적자운영으로 자금난이 있었고, 위 가게들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염가에 처분하는 바람에 위 가게들의 인수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2곳의 인수대금 등에 대한 채무를 계금을 타서 지급하고, 다시 다른 계금을 받아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 10일계의 순번 3번 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함께 20일계를 구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및 2013. 5. 20. 20일계의 순번 1번, 7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을 수령하고, 25일계를 구성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25일계의 순번 1번 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불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옷을 구매할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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