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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31048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3. 8. 22. 계금 2,000만 원, 구좌 수 21구좌인 순번계를 조직하였는데, 계원은 2013. 8.부터 2015. 4.까지 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월 100만 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월 120만 원을 계주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C는 당시 원고의 소개로 20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C는 2013. 9. 23. 피고에게 계불입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계불입금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중 C가 불입한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C가 가입한 구좌의 계불입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C의 계원 지위가 원고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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