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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17.자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 원이고, 계원은 13명이며, 2011. 4. 17.부터 20일에 한 번씩 1구좌 당 85만 원(계금 수령 후 이자 포함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계의 계금을 상호 전용(속칭 ‘계금 돌려막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게 한 후 2011. 4. 17.부터 2011. 11. 7.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5.자 계금 2,000만 원의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 D, E, F에게 “계금 2,000만 원이고, 계원은 13명이며, 2011. 10. 5.부터 한달에 한 번씩 1구좌당 170만 원(계금 수령 후 이자 포함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계의 계금을 상호 전용(속칭 ‘계금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번호계가 파계되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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