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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0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계원이 계불입금을 100만 원, 125만 원, 15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계좌가 40개인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면 지정된 계금수령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되어 있던 계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피해자 F는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음)에게 “2013년 3월경 너희들을 만났을 때 F는 2013년 9월경, E는 2013년 10월경 계금을 받을 순번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착각한 것이다. 너희들이 가입되어 있는 계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계가 아니라 다른 계이고, 그 다른 계에서 계금을 받을 시기는 F는 2013년 11월, E는 2013년 12월이다. 그 때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계금 수령일인 2013. 9.경 및 같은 해 10.경 계금 수령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경 및 같은 해 10.경 계원 G이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과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하여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던 계불입금을 제외하고 계원들로부터 약 8,000만 원(매월 각 4,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계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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