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 01. 16. 선고 2006구단647 판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국승]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

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5.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6,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2.2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가족들과 거주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이미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1999. 12. 28.)가 되어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이○○)이 시행하는 ○○시 ○○구 ○○지구 주택재개발공사 구역(○○시 ○○구 ○○동 ○○번지 일대) 내에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6㎡와 동 지상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6.45㎡(이하 '이 사건 구 주택'이라 한다)를 57,500,000원에 매수하여 2001.7.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취득하였다.

다. 그 후 2001.10.7. 위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원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주택을 신탁한 대가로 재개발에 따른 신축예정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가 이 사건 신축주택이 2004. 4. 30. 사용 승인되었다(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05. 1. 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5. 28. 이 사건 주택을 소외 장○○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 5. 14.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6,0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8호 증, 갑14, 15호 증, 갑17,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인가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이미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구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은 '주택'의 취득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준공시점(사용승인 시점)을 주택의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신축주택은 2004. 4. 30. 사용승인 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 주택을 취득한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사실, 폐쇄된 이 사건 구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구주택의 철거일이 2001. 9. 2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구주택의 기존 소유자였던 권○○가 이 사건 구주택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한 일자가 2001. 9. 2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주택은 2001. 9. 21. 철거되어 멸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이미 철거된 상태의 이 사건 구주택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9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7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갑10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인 2001. 7. 31. 멸실(철거)되기 전 상태의 이 사건 구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이 아니라 '부동산'인 '주택'의 취득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할 것인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전에 철거되지 않은 주택인 이 사건 구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재개발조합에게 신탁한 다음 재개발로 인하여 완공되어 사용 승인된 이 사건 신축주택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고, 한편 이 사건 구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로 편입되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주택(이 사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위 재개발로 인하여 완공된 새로운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여진 1년의 기간 안에 기존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이 사건 구주택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신탁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을 이 사건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구주택 취득일인 2001. 7.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uf09e\uf09e\uf09e)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uf09e\uf09e\uf09e)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uf09e\uf09e\uf09e)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uf09e\uf09e\uf09e)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uf09e\uf09e\uf09e)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uf09e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uf09e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uf09e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 \uf09e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