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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51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3세)의 친모로서 친권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인 C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혼자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사실은 C의 고모할머니 D은 피해자를 맡아주기로 동의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경 C의 친구 E에게 “남편의 고모할머니가 피해자를 대신 맡아주기로 하였으니 피해자를 고모할머니에게 데려다 달라”고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C의 고모할머니 D 운영의 ‘G’ 식당에 D의 동의 없이 데려주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D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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