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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37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여, 12세)의 모친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사기죄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019. 9. 24.부터 2020. 3. 7.까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학교에 무단결석 하게 하고,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여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C 결석내역, 피해자 B 담임선생님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방임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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