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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74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게 둔 채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8. 8.경 입국하여 44일 동안 보호자로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아동 면담), 경찰 수사보고(아동 집 방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내역 확인) 및 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중한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딸인 피해자를 집에 혼자 생활하게 둔 채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여 44일 동안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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