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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골프장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5세)를 만나자 그동안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신과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며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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