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2 2016고정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5:4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6세) 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 얘기 좀 하자,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짐승 대하듯이 하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을 하려 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나가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 얘기 좀 하자, 나를 무시하냐

" 는 등의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