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2010. 6.경부터 사귀다 2011.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2011. 6. 23. 12:00경 술에 취한 채로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몹쓸 욕설을 하다
그 곳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들고 자신의 배 부위에 들이 대면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시미를 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에 우체부가 찾아 와 피고인은 경찰관이 온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의 타박상,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23. 15:00경 전항의 장소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창문 가림막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내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