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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03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53세)와 약 7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을 몇 차례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총 길이 : 100cm, 칼날 길이 : 73cm’의 장검을 발견하고, 이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9. 2.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검을 보관하면서 소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0. 17:45경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던 위 장검을 몸에 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이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주택의 공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인 F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장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때마침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문을 잡고 “너를 못 잊겠다.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고인을 밀친 후,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지고 온 장검으로 F호의 출입문과 창문을 치며 "나와라,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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