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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40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05』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4세)은 약 9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로,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며 쌀쌀맞게 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여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5일 전인 2013. 5. 19. 23: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에 찾아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전화로 수회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08:12경 피해자와 전화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복권방’에서 만나 이야기하기로 한 후 위 복권방으로 찾아갔으나, 복권방에 다른 손님이 있어 피해자에게 ‘나중에 저녁에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복권방을 나왔다.

피고인은 복권방을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사무실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씨발

놈.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도 신고를 해 놓았으니깐 형사 입회하에 엄마랑 만나자.

”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차를 돌려 복권방 근처로 간 다음 평소 잠수장비에 묻은 기름때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500mm 음료수 병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들고 복권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시너가 든 음료수 병의 뚜껑을 연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며 욕설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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