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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9 2014고단16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의 손님이었고, 피해자 F(여, 62세)은 그 주점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20경 피해자 D에게 수십 통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자신의 전화를 계속 피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운영의 위 주점으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 D을 소파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D의 팔과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이 약 3cm가량이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50병,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시가 미상의 서랍장, 화분, 선풍기, 전화기 등 집기류를 닥치는 대로 발로 차고 손으로 던져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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