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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6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 돌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06g을 찾아낸 후 다음 날 10: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2018. 8. 9. 00:14경 NO118) 접수 경위 및 현장 솽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거지 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주사기)

1.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결과

1. 마약감정서(소변-양성), 마약감정서(모발-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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