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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5 2014고단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C사장’)에게 피고인 몫의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판매상이 보낸 필로폰 중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10. 22:30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14:3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내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성인피시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2. 02:35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이 마약을 투약하고 가족을 위협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마약을 투약하였느냐’는 질문과 함께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자국이 생긴 이유에 대하여 추궁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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