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미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23:00경 필리핀 앙헬레스(Angeles)에 있는 상호 미상 클럽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5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3.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첨부), 국과수 회신(양성)
1. 수사보고(범죄 일시 경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관련), 발신기지국 내역
1.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양성 회보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586』
1. 피고인의...